의료비 세액공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법령 원문 확인일 2026-10-22

핵심 답.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에 적용합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중증질환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15% 공제합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 15%, 난임 시술비는 30%를 공제합니다.

1. 3% 문턱 이해하기

의료비 공제는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집니다. 문턱 이하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많아도 총급여에 비해 적으면 공제액이 작을 수 있습니다.

문턱은 총급여에 3%를 곱해 계산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 6,000만 원이면 180만 원입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것이 세액공제액입니다.

2.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

의료비 공제율과 한도 (소득세법 59조의4 ②)
의료비 종류공제율한도비고
일반 의료비 (그 밖의 부양가족)15%연 700만 원총급여 3%를 넘는 금액에 적용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중증질환자 의료비15%없음3%를 넘는 금액에 적용
난임 시술비30%없음3% 기준을 넘는 금액에 적용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20%없음계산기에는 없는 항목

일반 의료비는 부양가족 의료비가 주로 해당되며 연 7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본인 의료비는 금액 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3.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본인 치료비 200만 원, 부모님 치료비 300만 원을 썼다고 해 봅시다. 문턱은 150만 원입니다. 계산기는 문턱을 일반 의료비(부모님 300만 원)에서 먼저 뺍니다. 일반 의료비 중 150만 원이 빠지고 남은 150만 원에 15%를 곱합니다. 본인 의료비 200만 원에도 15%를 곱합니다. 합계는 52.5만 원입니다.

문턱 차감 순서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두 칸을 바꿔 넣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4. 직접 계산해 보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문턱 (총급여 3%)-
예상 세액공제액-

5. 자주 확인할 점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는 공제율이 20%이므로 이 계산기로는 정확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조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3%는 어떻게 빼나요?

의료비 전체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계산기는 3%를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뺍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어디에 넣나요?

60세 이상 부모님 등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로 보고 연 7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다른가요?

난임 시술비는 3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없습니다. 계산기의 난임 칸에 넣으면 30%로 계산됩니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비는 공제율 20%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해당 칸이 없으므로 조문을 보고 따로 계산하세요.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기납부 세액과 함께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값은 공제 한 항목만 본 예상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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