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별 연말정산 세금 한눈에 보기 (2026년 귀속)

총급여 2,400만원부터 1억 2,000만원까지, 12개 연봉 구간의 1인 가구 결정세액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부양가족, 연금, 카드, 월세 같은 개인 조건은 빠진 기준값입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세금도 늘고 실효세율(총급여 대비 세금 비율)도 올라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실효세율은 0.95%(총급여 2,400만원)에서 15.45%(총급여 12,0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세율 구간이 바뀌고, 세액공제 한도가 줄고, 주택청약과 월세 같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별 1인 가구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종 세금입니다. 회사가 매달 뗀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월 평균은 연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1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신용카드·연금 등 추가 공제 없음. 4대보험은 추정치.
연봉 (총급여)결정세액 (연)실효세율월 평균 세금
2,400만원228,547원0.95%19,046원
3,000만원530,337원1.77%44,195원
3,500만원1,051,424원3.00%87,619원
4,000만원1,716,503원4.29%143,042원
4,500만원2,363,985원5.25%196,999원
5,000만원3,067,568원6.14%255,631원
5,500만원3,771,150원6.86%314,263원
6,000만원4,474,728원7.46%372,894원
7,000만원5,881,894원8.40%490,158원
8,000만원8,183,780원10.23%681,982원
10,000만원12,937,501원12.94%1,078,125원
12,000만원18,538,784원15.45%1,544,8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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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달라지는 연봉 기준선

연봉 페이지를 읽기 전에 아래 기준선을 알아 두면 표의 숫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알아 둘 점

결정세액은 회사가 뗀 세금과 다릅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지므로, 같은 결정세액이라도 회사가 많이 뗐는지 적게 뗐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료는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추정치를 넣었습니다.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만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의 연간 합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각 연봉 페이지에서는 가족 구성, 연금저축·IRP,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월세, 주택청약을 넣었을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함께 보여 줍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환급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관련 안내: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내, 월세 세액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