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법령 원문 확인일 2026-10-22
핵심 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1. 먼저 넘어야 하는 문턱
신용카드 등 공제는 1년 동안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문턱 이하로 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기는 문턱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총급여 | 문턱 금액 |
|---|---|
| 2,000만원 | 500만원 |
| 3,000만원 | 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 10,000만원 | 2,500만원 |
2. 사용처별 공제율
| 사용처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기본 한도 안에서 공제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기본 한도 안에서 공제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체육시설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 초과는 신용카드(15%)로 봄 |
| 전통시장 | 40% | 추가 한도 적용 |
| 대중교통 | 40% | 추가 한도 적용 |
3.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
공제액에는 두 개의 한도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용분의 공제액을 합쳐 기본 한도까지 인정합니다. 기본 한도를 넘은 부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도 포함)만큼, 추가 한도 안에서 한 번 더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많이 쓴 사람은 기본 한도에서 멈추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을 쓴 사람은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제11항).
2026년 귀속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한도 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기본 한도 250만 원, 자녀 1명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
- 추가 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액은 200만 원까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을 포함해 300만 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합쳐서 연 2,5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 건강보험료는 이 한도에서 빠집니다.
4.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3,000만 원, 대중교통으로 100만 원을 썼다고 해 봅시다. 문턱은 1,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중 2,000만 원에 15%를 곱하면 300만 원이고, 기본 한도 300만 원 안에 들어갑니다. 대중교통 100만 원의 40%인 40만 원은 추가 한도 안에서 따로 더합니다. 합계는 34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공제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금액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340만 원 공제는 세금을 약 51만 원 줄이는 효과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므로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5. 직접 계산해 보기
신용카드 등 공제 계산기
6. 확인할 점
공제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턱은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연말에 급여가 바뀌었다면 총급여를 다시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서 사용처별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실제 카드사 집계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를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아서 같은 금액을 쓰면 공제액이 큽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분은 같은 기본 한도를 함께 씁니다. 기본 한도를 넘긴 뒤에 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은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문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의 25%입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먼저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 1명이면 기본 한도가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각각 275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추가 한도는 이와 별도입니다.
도서·공연 사용분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면 30%를 적용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도서·공연 사용분도 신용카드로 보고 15%를 적용합니다.
2026년 한도 변경을 한눈에 보려면 어디를 보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항목을 모아 정리한 안내 페이지에 자녀 수별 한도 표가 있습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기납부 세액과 함께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값은 공제 한 항목만 본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