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2026년 귀속
2026년 1~12월에 받은 급여로,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거나 더 낼지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내 환급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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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어 갑니다. 이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치 급여와 공제를 모아 진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주고 모자라면 더 걷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환급액은 "공제를 얼마나 받았나"와 "회사가 매달 얼마나 뗐나"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결정세액은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예시: 총급여 5천만원 1인 가구
공제를 따로 챙기지 않으면 결정세액은 2,788,699원(지방소득세 포함 3,067,568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카드를 2천만원(신용 1,500만·체크 500만) 쓰고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으면 2,057,449원로, 소득세만 731,250원 줄어듭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1,250만원)를 넘게 쓴 부분부터 적용되고,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15%를 그대로 세금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
| 항목 | 공제 안 챙김 | 카드 + 연금저축 |
|---|---|---|
| 과세표준 | 31,391,332원 | 29,516,332원 |
| 산출세액 | 3,448,699원 | 3,167,449원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 1,875,000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 | 450,000원 |
| 결정세액 | 2,788,699원 | 2,057,449원 |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진 점
- 자녀세액공제 나이: 8세 이상에서 2026년은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2017년생은 빠집니다. 사실상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년 4월 개정).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1명 50만원, 2명 이상 100만원 늘어납니다(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50만원).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 교육비: 초등 2학년 이하(9세 미만) 아이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 월세: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따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합계 1천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제 항목별 안내
-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문턱과 한도
- 연금저축·IRP900만원 넣으면 135만원 공제
- 월세 세액공제최대 170만원 (17%)
-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
- 자녀세액공제2026년 연령 변경
- 부양가족 인적공제부모님 1명당 150만원
- 기부금·고향사랑10만원까지 전액
- 표준세액공제 13만원언제 유리한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일반기부금의 소득 대비 한도, 중도 입사자의 종전 근무지 합산, 교육비의 1인당 한도 자동 계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같은 가족을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기준은 2026-10-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원문과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