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법령 원문 확인일 2026-10-22

핵심 답.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뺍니다. 70세 이상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한부모는 1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이며 한부모와 부녀자는 함께 받지 않습니다.

1. 공제 항목과 금액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50조와 51조에 따라 부양가족 한 명마다 받는 소득공제입니다. 본인은 항상 포함되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더합니다. 기본 금액은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나이나 장애 같은 조건이 맞으면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인적공제 금액 (소득세법 50·51조)
구분공제 금액조건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추가100만 원70세 이상
장애인 추가200만 원장애인
부녀자 추가50만 원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한부모와 중복 안 됨
한부모 추가100만 원한부모 가정

부양가족 중 부모님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각자의 나이와 소득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건 세부 내용은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2. 과세표준 구간별 절세액

아래 표는 공제 1명을 추가했을 때 줄어드는 산출세액을 구간별로 계산한 것입니다.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므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절세액이 커집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의 변화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공제 1명 추가 시 산출세액 감소액 (지방소득세 제외)
과세표준세율기본공제 150만 원70세 이상 추가 100만 원장애인 추가 200만 원
1,200만원6%9만원6만원12만원
2,400만원15%22.5만원15만원30만원
4,600만원15%22.5만원15만원30만원
8,800만원24%36만원24만원48만원
15,000만원35%52.5만원35만원70만원
30,000만원38%57만원38만원76만원
50,000만원40%60만원40만원80만원

3.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사람이 부모님 한 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해 봅시다.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대략 3,000만 원 안팎이라면 세율은 15%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15%를 곱하면 22.5만 원이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100만 원에 15%를 곱한 15만 원이 더해집니다.

4. 직접 계산해 보기

인적공제 절세액 계산기

추가 공제 합계-
소득세 감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감소액-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한 값을 씁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확인할 점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공제받으면 안 되므로 가족끼리 미리 정하세요. 계산기 결과는 인적공제 효과만 보여 주며,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한 명을 추가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본공제 1명(150만 원)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줄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세율 6%이므로 9만 원 정도, 4,600만 원 구간이면 세율 15%이므로 22.5만 원 정도입니다. 표에서 구간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람을 두 명이 함께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공제를 받도록 정해야 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부모 공제(100만 원)를 받는 사람은 부녀자 공제(50만 원)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0세 이상과 장애인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와 같이 받나요?

네. 기본공제 150만 원에 더해, 70세 이상이면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 사람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추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기납부 세액과 함께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값은 공제 한 항목만 본 예상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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