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출산 공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법령 원문 확인일 2026-10-22
핵심 답.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이고, 셋째부터 한 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출산·입양은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1. 2026년 귀속 나이 기준
자녀세액공제는 소득세법 59조의2에 있습니다. 법 본문은 13세 이상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률 부칙 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기준 나이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아래 표는 과세기간별 기준입니다.
| 과세기간 | 기준 나이 | 비고 |
|---|---|---|
| 2026년 | 9세 이상 | 2017년생은 경과규정 미적용, 13세 기준 적용 |
| 2027년 | 10세 이상 | 경과규정 기준 |
| 2028년 | 11세 이상 | 경과규정 기준 |
| 2029년 | 12세 이상 | 경과규정 기준 |
| 법 본문 | 13세 이상 | 경과 기간이 끝난 뒤 적용 |
2017년생은 2026년 경과규정 대상에서 빠지고 13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2026년 귀속 실제 대상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20세 이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2. 자녀 수별 세액공제
| 대상 자녀 수 | 세액공제액 |
|---|---|
| 1명 | 25만원 |
| 2명 | 55만원 |
| 3명 | 95만원 |
| 4명 | 135만원 |
| 5명 | 175만원 |
자녀 1명은 25만 원, 2명은 55만 원입니다. 셋째부터는 한 명당 40만 원이 늘어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폭이 커지지만, 계산된 세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3. 출산·입양 공제
해당 연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출생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기존 자녀세액공제와 합산해 계산합니다.
| 출생 순서 | 세액공제액 |
|---|---|
| 첫째 | 30만원 |
| 둘째 | 50만원 |
| 셋째 이상 | 70만원 |
4. 계산 예시
2026년 귀속 기준으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2명 있고,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고 해 봅시다. 자녀세액공제는 2명 기준 55만 원, 출산 공제는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합계는 125만 원입니다. 올해 태어난 셋째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수에 넣지 않고, 출산 공제 70만 원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5. 직접 계산해 보기
자녀세액공제 계산기
6. 확인할 점
나이 계산 기준은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나이가 기준보다 어린 자녀도 세지 않습니다. 출산 공제는 올해 태어난 자녀만 대상이므로, 작년에 태어난 자녀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는 몇 살 자녀부터 공제 대상인가요?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자녀가 기준입니다. 다만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2026년 귀속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1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25만 원, 55만 원 등을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연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때 받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 명까지는 95만 원이고, 셋째 이후에는 한 명당 40만 원을 더합니다. 자녀가 다섯 명이면 175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제 대상 자녀 수로 계산합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기납부 세액과 함께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값은 공제 한 항목만 본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