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달라지는 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법령 원문 확인일 2026-10-22
핵심 답.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이 9세 이상으로 단계 조정됩니다(2017년생 제외). 교육비에는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예능·체육 학원비가 새로 들어갔고, 신용카드 기본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월세에는 배우자 추가 공제가 생겼습니다.
1. 확인된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아래 목록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확인된 변경 사항을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적었고, 이 목록에 없는 내용은 바뀐 것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이후 해마다 1세씩 올라 법 본문의 13세 이상에 이름 | 소득세법 59조의2, 법률 제21548호(2026.4.21 개정) 부칙 2조 |
| 교육비 공제 신설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2026.1.1 이후 지급분), 공제율 15% | 소득세법 59조의4 ③, 법률 제21221호 부칙 5조 |
| 신용카드 기본 한도 | 자녀 1명 350만 원(7천만 원 초과 275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30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⑩ |
| 월세 배우자 추가 공제 | 세대주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고 주소를 달리하면 공제, 부부 합계 1,00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95조의2 ② |
| 소비증가분 공제 | 2024년에만 적용, 2026년에는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
| 혼인세액공제 | 2026.12.31 이전 혼인신고, 생애 1회, 신고한 해에 50만 원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92조 |
2. 자녀 나이 기준 바뀜
자녀세액공제는 법 본문에서 13세 이상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부칙 2조는 2026년 과세기간부터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으로 경과 기준을 두었습니다. 다만 2017년생은 이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13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은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자녀가 2017년생이라면 2026년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6년 이전 출생 자녀에 해당하는지 아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녀 출생연도 확인
3. 교육비 공제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59조의4 ③에 있으며 공제율은 15%입니다. 2026년부터는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21호 부칙 5조).
이 항목은 대상 나이와 기관 종류가 정해져 있어서, 지출 내역이 간소화 자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기관 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4. 신용카드 한도 계산표
아래 표는 총급여 6,000만 원(7천만 원 이하)과 8,000만 원(7천만 원 초과) 기준으로 자녀 수별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를 계산한 것입니다.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공제액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 총급여 | 자녀 수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
| 6,000만원 | 0명 | 300만원 | 300만원 |
| 6,000만원 | 1명 | 350만원 | 300만원 |
| 6,000만원 |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8,000만원 | 0명 | 250만원 | 200만원 |
| 8,000만원 | 1명 | 275만원 | 200만원 |
| 8,000만원 | 2명 이상 | 300만원 | 200만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추가 한도에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사용분이 포함되어 300만 원까지입니다. 7천만 원을 넘으면 200만 원까지입니다.
5. 월세 배우자 추가 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를 받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고 주소를 달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받는 공제를 합친 금액은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안내를 함께 보세요.
6. 그대로 이어지는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를 합친 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2조의2).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입니다(소득세법 59조의4 ⑨).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따로 계산됩니다.
변경 사항의 원문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이 다시 바뀌면 이 페이지도 갱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대상인가요?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2017년생은 경과규정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대상입니다. 법 본문의 기준은 13세 이상입니다.
교육비 공제에 새로 들어간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소득세법 59조의4 ③, 법률 제21221호 부칙 5조). 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부터 자녀 1명이면 기본 한도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275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⑩).
월세 공제에서 배우자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신설 규정(조세특례제한법 95조의2 ②)으로, 공제받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고 주소를 따로 두면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계 한도는 연 1,000만 원입니다.
소비증가분 공제는 2026년에도 있나요?
소비증가분 공제는 2024년에만 적용되어 2026년에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기본 공제율과 한도 규칙으로만 계산합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기납부 세액과 함께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값은 공제 한 항목만 본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