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연말정산 세금과 환급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회사가 매달 떼 간 세금(기납부세액)과, 1년치 소득과 공제로 다시 계산한 세금(결정세액)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의 숫자는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입니다. 환급액은 여기에 회사가 뗀 금액을 비교해야 나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1인 가구의 기본 결정세액은 연 1,716,503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실효세율은 4.29%이고, 매달 나누면 약 143,042원입니다. 부양가족과 카드·연금 공제가 없는 기준값입니다.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연)1,716,503원
실효세율 (총급여 대비)4.29%
월 평균 세금143,042원

계산 과정 한눈에 보기

연봉에서 공제를 하나씩 빼면서 세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여 줍니다. 4대보험료는 추정치이고,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항목별 계산을 고를 때만 공제됩니다.

1인 가구, 부양가족 없음,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등 추가 공제 없음 기준입니다.
항목금액
총급여 (비과세 제외)40,000,000원
근로소득공제−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28,750,000원
인적공제 (본인 1명)−1,500,000원
국민연금 (추정)−1,899,996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추정)−1,986,948원
과세표준23,363,056원
적용 세율15%
산출세액2,244,458원
근로소득세액공제−684,000원
항목별 세액공제 합계−0원
결정세액1,560,458원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의 10%)156,045원
합계 (지방소득세 포함)1,716,503원

가족 구성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 150만원씩과 자녀세액공제가 더해집니다. 아래 표는 1인 가구에서 가족만 바꿨을 때의 결정세액입니다.

같은 연봉, 다른 가족 구성. 지방소득세 포함.
가구 구성결정세액1인 대비 줄어든 금액
1인 가구1,716,503원0원
배우자1,469,003원247,500원
배우자 + 자녀 1명946,503원770,000원
배우자 + 자녀 2명369,003원1,347,500원
배우자 + 자녀 2명 + 부모님 1명121,503원1,595,000원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귀속부터 9세 이상이면서 2017년생이 아닌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사실상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이고, 3명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더해집니다.

이만큼 쓰면 이만큼 줄어듭니다

공제는 쓴 돈 전체가 아니라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기준입니다. 대상이 아닌 항목은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인 가구 기준,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이 줄어드는 금액.
항목넣거나 쓴 금액줄어드는 세금
연금저축 300만원300만원495,000원
연금저축 600만원600만원990,000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1,485,000원
월세 600만원600만원1,122,000원
주택청약 300만원300만원198,000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계산됩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용액이 기본한도에 닿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공제액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금액입니다.
사용 방식사용액소득공제액줄어드는 세금
신용카드, 총급여 25%10,000,000원0원0원
신용카드, 총급여 50%20,000,000원1,500,000원247,500원
체크카드, 총급여 50%20,000,000원3,000,000원495,000원

연봉 4,000만원 구간에서 달라지는 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서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5%, 월세 세액공제율은 17%가 적용됩니다. 5,500만원을 넘으면 연금저축은 12%, 월세는 15%로 낮아집니다.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이 구간에서는 세액공제가 450,000원, 그 위에서는 360,0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을 넘으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 연봉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에 걸려 684,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제율이 높은 구간이라 연금 납입의 효과가 가장 큰 편입니다. 다만 세금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어야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떼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결정세액과 맞춰 정산합니다. 기납부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예를 들어 이 연봉의 결정세액이 1,560,458원인 사람이 기납부 소득세로 1,660,458원을 냈다면, 소득세는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자료에서 '소득세' 합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을 넣으면 실제 환급액이 나오는 환급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이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돈은 결정세액 1,560,458원과 회사가 1년 동안 뗀 세금(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기납부 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10만원 많았다면 소득세 10만원을 환급받고, 지방소득세도 약 1만원을 함께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10만원 적었다면 그만큼 추가로 냅니다.

가족 공제나 연금 공제를 더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인 가구와 비교하면 배우자가 있을 때 247,500원, 자녀 2명을 더하면 1,347,500원, 부모님 1명까지 더하면 1,595,000원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자녀는 2016년 이전 출생 가정).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으면 990,000원이 줄어듭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입니다. 이 연봉(4,000만원)은 15%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4대보험료는 제 실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없이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은 1,899,996원,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은 1,986,948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의 연간 합계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항상 소득공제에 들어가고,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항목별 계산을 고를 때만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이전 연봉: 3,500만원 · 다음 연봉: 4,500만원

내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환급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연금, 카드 사용액을 직접 넣어 보세요. 연봉별 전체 비교는 연봉별 세금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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